막대한 예산 쏟아 붓고도 ‘매립장 정비 효과’는 찔끔....,

[특집/차범준기자]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만흥동 ‘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이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쓰레기 매립장 용적확보와 쓰레기 분리를 통한 위생적인 처리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 만흥동 위생처리장 정비 사업 공정에 대한 이 같은 지적은 본 방송사의 파쇄작업을 거치지 않은 폐 콘크리트의 재 매립 보도에 이은 또 다른 의혹으로 3원 분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매립장 정비사업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작업현장의 공정을 잘 알고 있다는 관계자로부터도 나온 증언에 따르면 “당초 선별기 공고와 공사 시방서에는 불에 안타는 불연성 쓰레기 선별이 이물질 함량 1%이하, 최대치수 100mm 이하로 선별해 비용을 계상한 상태로..., 작업 현장에서는 재활용 대상과 재생골재 생산량이 발생량의 20%정도만이 재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관계자는 특히 폐석이나 폐 콘트리트(일부 파쇄작업 생략 재 매립하고 있다는 내용의 본사 보도)의 경우 이를 파쇄해서 보조 기층재나 골재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정비작업이 완료되면 그 만큼의 매립장 용량 증대 효과가 예상되지만 현장에서는 작업 시방서와 설계상의 이유를 들어 쓰레기의 재활용 작업비율을 낮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별공사의 품질과 관련해서도 그마나 정해진 시방서와 설계기준대로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자료화면 중 쇄석에 이물질 섞여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가 입수한 영상 자료에 의하면 작업공정을 기록한 화면에도 선별기를 거치지 않은 폐 콘크리트가 방치된 모습이 담겨있어 현장에서의 작업공정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

선별과정에서의 부실선별 논란은 현장을 촬영한 분리된 쓰레기의 성상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데... 특히 분류된 쓰레기를 야적해 놓은 것을 촬영한 일부 화면에는 이 물질 함량이 규정치 보다 높게 추정되는 장면도 간혹 눈에 띄고 있었다.

작업현장을 직접 확인했다는 관계자는 성상분류 과정에서 선별토사를 제외한 전량의 폐기물이 매립장에 재 매립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가연성과 비 가연성의 선별과 선별 품질이 불량 시공되고 있는데도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 관계자는 폐 콘크리트의 재 매립이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상별 분류 과정에서의 부실시공과 관련한 의혹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취재진의 현장공개 요구에 대해 현재 재판부가 현장의 선별기에 대한 검증작업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장공개를 거듭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매립장 재 매립 공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논란에 관한 부분이다.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 분류업을 하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만흥동 매립장의 현 분류작업 공정이 재 매립으로 인한 매립장 재사용 면적의 축소로 인해 최소 44억원에서 최대 58억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는 현장에서 파낸 폐석이나 폐 콘크리트를 파쇄 공정을 거쳐 처리할 경우 처리량만큼의 골재 판매 수익이 발생하고 처리비용을 제하더라도 그만큼의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릴 수 있어서 수십억 원의 원가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문제를 제기한 측의 주장대로라면 근본적인 부실 설계와 공정으로 인한 사업비 낭비와 현장에서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막대한 원가절감 기회를 놓치고 있는 셈이고 부실한 매립장 정비 사업이 시공사의 이익만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특히 여수시가 주장하고 있는 현재 만흥동에서 이루어지고 매립장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폐석이나 폐 콘크리트의 일부 재 매립 시공의 적정성 주장은 일부 다른 지역의 매립장 정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곳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더구나 여러 이유로 현재 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만흥동 매립장에 설치된 선별기에 대한 처리능력 검증작업이 미뤄지고 있는 부분도 이 같은 분류작업 부실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

단순히 선별기의 용량에 대한 검증작업도 중요하지만 선별기의 작업 품질에 대한 검증과 함께 폐 콘크리트의 재 매립 공정에 대한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위반 혐의도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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