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콘크리트 현장 매립 공정 ‘산업폐기물~’관련법 위반 논란

[특집/차범준기자]과거 각종 생활 쓰레기의 비위생적인 매립으로 발생한 근본적인 환경오염 잠재력을 저감하고 매립지 주변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작된 여수시 만흥동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표류하고 있다.

특히 매립된 쓰레기를 파내 분류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매립장의 용적감소 효과나 혼합 매립된 쓰레기를 성상별 또는 위생적으로 분류해 자원의 재활용을 꽤하자는 당초의 사업 취지와도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장에서의 일부 공정에 대해 불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만흥동 매립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별기를 통한 쓰레기 분류와 재 매립 작업 중 일부 공정이 현행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이하 폐기물 재활용촉진법)을 위반하고 있고 또한 매립장 정비를 시행하는 본래 사업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공정에 대한 취재 결과 현지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쓰레기 분류 작업 중 발생하는 폐 콘크리트의 재활용 과정 중 일부 공정이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작업장에서 폐 콘크리트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따라 100mm이하의 파쇄를 통해 재활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매립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쓰레기 분리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 중 일부는 100mm이하의 파쇄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지만 나머지 일부 폐 콘크리트는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시 재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시 매립장 관계자도 폐 콘크리트 매립장 재 매립과 관련한 일부의 주장에 대해 “파쇄를 통해 재활용되는 콘크리트도 있지만 일부는 다시 매립장에 재 매립하고 있다”고 밝혀 재 매립여부가 사실로 확인된 상태다.

이와 관련 현장을 확인했다는 한 관계자도 “매립장 현장 작업 중 일부 폐 콘크리트는 별도의 웅덩이에 보관됐다가 따로 매립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혀 폐 콘크리트의 재 매립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만흥동 매립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폐 콘크리트의 분리작업 중 일부를 재 매립하는 경우는 적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현재 매립장에서 지상으로 노출돼 처리되고 있는 폐 콘크리트의 일부 매립처리방식은 현행법인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 한다”고 말해 위법처리에 무게를 두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 비위생 매립장에 매립된 폐 콘크리트는 지하에 매립된 생태에서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법률적으로 저촉되지 않지만 일단 관련 페기물이 지상으로 노출되는 순간부터는 현행법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환경부 관계자의 법률위반 해석에 대해 여수시 매립장관리과 관계자는 “관련 공법은 환경부의 정부정책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택된 공법이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의 시공과정은 전혀 위법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수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환경부 관계자는 “최초 설계 및 공법 선택 시 환경부의 적법성 판단여부에 대해 당시 환경부가 추진한 사업의 부적법 여부에 대한 근거는 여수시가 제시해야한다”며 여수시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여수시와 환경부의 공법에 대한 입장차가 커지면서 본 방송사가 관련 시공법에 대한 근거자료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와 현장 확인을 위한 촬영 등 작업장 공개를 요청하자 여수시는 “현지 매립장 운영과 관련한 일부 공정부분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므로 현장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논란과 관련 지역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는 “만약 매립장 현장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되거나 매립되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법률위반 행위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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