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 총 11억 원 횡령 확인.. 부부공무원 입건

[해남/김상복기자] 공무원의 생계주거급여비 등을 횡령 사건이 전국적인 공직사회 교부금 관리문제로 대두, 군수까지 기자회견을 열어 대 군민 사과까지 해야 했던 해남 공무원 복지기금 사건수사결과가 발표됐다. 

17일 해남 경찰(서장 박석일)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수사를 받아온 해남군 모 읍사무소 공무원 장 모씨(여 40세․7급)의 횡령 금액이 11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장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강제집행면탈혐의 등이다.  

또 해남군청 공무원인 남편 김 모씨는 장물취득과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를 적요해 입건, 부부간의 범행인 점이 참작돼 불구속 입건하며 해남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횡령’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얼마를? 

오늘 구속 수감된 장 씨 부부의 범죄 행각은 친구의 빚보증 때문인 걸로 밝혀졌다. 이에 장 씨는 실제 생계주거급여비 수급자 중 전출자와 사망자 중에서 주로 대상을 선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장 씨는 주로 현금지급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된 수급자들의 생계주거급여비를 허위로 올려 차명계좌로 입금토록 해 652회에 걸쳐 2억5000만 원 상당을 횡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장 씨는 이렇게 해서 실제 생계수급자 가운데 소액으로 지급되는 대상자를 골라 부풀려 요청하고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토록 해 841회에 걸쳐 3억6000만 원을 횡령했다.  

뿐만 아니라 가공의 수급자를 만드는 수법으로 차명계좌로 입금토록 한 수법으로 4억9000만 원을 포함 지금까지 1052회 총 11억 원을 횡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불로소득(횡령금액) 어디다 어떻게 썼나?  

경찰수사 결과로 나타난 해남군청 공무원 장 씨는 횡령한 11억여 원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해남군청 세입·세출계좌로 입금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현금출금을 하거나 직계 가족을 이용해 친·인척 명의 9개 계좌와 생계 수급자 중 친한 사람에게 양도를 받은 통장 19개 등으로 총 28개의 차명계좌로 이체해 사용해왔다.  

이밖에도 장 씨는 금년 2월까지 1년 6개월간 안전하다고 생각한 김 모씨 등 5명에게 돌아가야 할 수급비 5800만 원을 검거되기 직전까지 횡령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장 씨가 공금에 손을 대는 범행동기에 대해 친구의 보증채무금 3천여만 원을 결재하기 위해 카드를 돌려막다가 결국 이 지경 까지 온 것이라고 장 씨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구속된 장 씨가 최초 군 세입·세출계좌를 이용, 생계수급비를 받아 직접 전해주는 과정에서 생계수급자와 계좌번호가 달라도 입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후 허술한 행정 전산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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