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남도방송]목포지역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이 14일부터 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지난 8월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상은 빅마트와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개소와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 목포연산점, 롯데슈퍼 하당점, 롯데슈퍼 목포용해가맹점) 3개소 등 모두 6개소이다.

목포시는 지난 4월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강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들어갔으나 업체측에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며 법적 소송에 들어가고, 법원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조례 재개정이 추진됐다.

한편 조례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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