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도방송] 기자 =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0일 영광원전에 납품될 부품의 품질 검증서를 위조해 업체에 제공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사기)로 서울 강남 지역 K사 대표 이모(35)씨를 구속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신현범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씨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K사 과장 정모(36)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며 기각했다.

품질 검증서 발급 대행업체인 K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8곳에 60건의 해외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제공한 혐의다.

업체 8곳은 이씨 등이 제공한 미검증 품질보증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총 237개 품목의 7682개 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 등이 부품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서 보증서가 필요한 Q등급 등의 부품에 대해 미국 품질 보증기관에 의뢰한 것처럼 보증서를 위조해 업체들로부터 검사비 등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8개 업체가 검증서 위조 사실을 알고도 부품을 납품했는지 여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이 연루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8개 부품 공급업체가 10년 동안 위조된 품질검증서를 통해 부품을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미검증 부품이 집중 설치된 영광원전 5, 6호기는 지난 6일부터 발전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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