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남도방송] 김상복 기자 =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자료조사 등을 목적으로 한 전남도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구성된 지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갖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많아 중복 논란이 있고 위원의 절반 가량이 비(非)복지국 고위 공무원들로 채워져 '무늬만 복지위'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지난 2005년 11월 당연직 7명, 위촉직 8명 등 모두 15명으로 장애인 복지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 7년이 지나도록 위원장인 전남도지사 주재로 열린 공식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유사한 위원회가 많은 것도 문제다. 2002년 11월 구성된 '전남도 사회복지위원회', 2011년 9월 만들어진 '전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등 기능이 엇비슷한 위원회만 3∼4개에 이른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들 위원회는 1년에 1∼2차례씩 회의를 열어 복지기금, 복지시행계획, 인권보장 기본계획 등을 심의해 유명무실한 장애인 복지위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위원 구성도 논란거리다. 전체 15명 가운데 당연직은 도지사를 비롯, 7명 모두 국장급 이상 간부로 채워졌다. 위촉직도 8명 중 절반이 장애인단체 협회장으로 꾸려졌다.

그나마도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적 장애나 정신 장애, 중증장애와 관련된 위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의회 기도서(순천4)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상 위원은 30명 이내, 장애인은 위촉직의 50% 이상으로 구성토록 돼 있다"며 "법적 구성원의 절반만, 그것도 온통 고위 공무원들로만 채우고 위촉직도 절반만 장애인단체 간부로 구성한 것은 구색 맞추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기능 중복과 개최사유 미발생 등을 이유로 폐지하려 해도 조례가 아닌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쉽지 않다"며 "정부에 법 폐지를 2차례 건의했지만 정책 입안 등 '만일의 상황'을 이유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 구성 논란에 대해서는 "장애인 저상버스나 장애인 고용 등 관련 업무가 사회복지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종합적 행정 판단을 위해 관련 실국장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