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건 아니니 새 삶을 찾아라" 검사 말에 감복 받아 교도소서 미용기술 배워..

[순천/임종욱기자]상습절도 혐의로 교도소행을 했던 20대 주부가 자신을 수사했던 여검사에게 편지를 보내 검찰 관계자들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차동언)은 지난해 12월 구속돼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정모(27.여)씨가 최근 임희성(34.여. 사시 47회) 검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소개했다.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쓴 것으로 전해지는 정씨의 편지는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하루하루 사방이 막힌 좁은 방안에서 과거 일들을 돌이켜 보고 있다며 시작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님을 만나 조사를 받으면서 나에게 새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 늦지 않았다.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라고 했던 검사님의 말이 "제 앞날에 또 다른 희망을 줬다며 늘 가슴속에 새길 것이다" 고 열거 했다. 

네 살 난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는 출소 후에는 "당당하고 멋진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수감생활을 성실히 하며 교도소에서 미용기술을 습득해 출소하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는 것. 

순천지청 관계자는 2일 "정씨를 비롯해 모든 피의자가 교도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며, 후회하는 시간이 아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 복도에 붙여있는"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송지본 재어성의(聽訟之本 在於誠意.송사를 처리함에는 성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란 말처럼 불법에 단호하면서 따뜻한 배려를 잃지 않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벌금을 납부하면 구속을 면하게 되지만 어려운 형편을 이유로 1일 5만원 여씩 감해지는 노역을 택해 오히려 교도소에 있는 동안 미용기술을 배워 출소 후 사회생활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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