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문의는 정보공개 하세요.. 단속은 업무파악이 덜 끝났다고 일축!!


[경제청/임종욱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율촌산단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면서 장비들이 작업중 비산먼지를 날려 토석채취장 주변 주민들이 못살겠다."며 관계기관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순천시 해룡면 신성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과 순천시 그리고 전남도등에 도로상의 덤프트럭 운행과 관련해 저속과 낙하 물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수차례 단속을 건의했다. 

주민 들은 민원을 제기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하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며, 지난 3일 허가청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개발행위 담당 공무원을 만났다.  


이와 관련해 개발행위(토석채취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청 개발관리부(부장, 명인기)산하 도시기반과(과장, 강경복) 곽재영담당자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라며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민들이 열람을 요구한 토석채취 규모 등에도 필요 한 자료는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있는 관계로 허가 신청자에게 문의를 해봐야 한다는 식으로 공개를 거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하라는 식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현행 대통령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에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보)으로 규정돼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열람이 가능토록 하고있는 점과 

전남도 산지관리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허가 면적(95,000m²)이 방대한 관계로 3차에 나눠서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곳은 지시(경제청)를 무시하고 전체면적을 한번에 개발, 바람이 부는날이면 흙먼지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당해 정보에 포함돼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과 관련된 정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규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까지도 모두 공개나 열람을 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경제청의 '정보공개 운운'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결국 이 광경을 지켜본 주민 손 모씨는 경제 청은 민원에 대한 기본자세를 갖추지 못한 것 같다. 주민들이 궁금해 허가 청에 문의를 하면 적어도 뭐가 문제인지를 들은 척 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며 흥분했다. 

허가청의 묵인인가 방관인가!!   토석채취(개발행위)를 하면서 인근 축사, 주택지에 대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찾아볼 수 없다. 광양경제청의 허가조건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되있다.  남도방송/임종욱기자.
또 담당공무원의 업무파악과 관련해서도 언제까지 업무파악만 하고 있을 거냐며, 자기네 들이 허가를 내 줬으면서도 업무파악 운운하면 어쩌자는 거냐며, 업무파악 운운이전에 민원현장으로 달려 나와 민원부터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격분했다. 

아울러 "바쁜 와중에도 아쉬운 사람이 우물판다"고 정보공개 들먹일게 아니라 민원인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개발행위 현장에 허가사항 현황 간판을 붙여놓으면 될 것 아니냐며 경제청의 성의 없는 행정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편 경제청의 개발행위 담당자는 민원인의 항의가 거세지자 오늘(금요일)은 늦은 관계로 다음 주나 한번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겠으며, "만약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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