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9일까지

[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순천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라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을 결정·공시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운영한다.

결정된 가격 열람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한 후 오는 6월 28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올해 개별주택 가격결정·공시대상은 2만8천630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45%로 소폭 상승했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공동주택소재지 한국감정원 관할지점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749-41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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