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전남 여수시 삼일동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을 주도(특수절도)한 혐의와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 김모(45) 경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관이 관내 순찰구역내에 있는 우체국 금고털이를 계획,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인 충격이 크고 공범인 박모(45) 씨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박씨에게는 징역 4년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김모(50·여) 씨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65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아 도움을 준 죄에 대해서도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고털이 피해금액이 대부분 회수되고 김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으며 이보다 앞선 11일 박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씨와 박씨는 지난해 여수시 삼일동 우체국 금고를 털기로 공모하고 12월 9일 오전 2시께 우체국 옆 식당에 박씨가 침입해 식당 조립식벽면 일부를 뜯어내고 벽과 붙어있던 우체국 금고 뒷면을 산소절단기로 뚫은 뒤 들어 있던 현금 5천213만원을 털었다.

김씨는 현장에서 망을 봐준 혐의(특수절도 등)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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