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김용기자] 담양경찰서(서장 안병갑)가 담양군 차량요충지 26개소를 운영하면서 이중 봉산면 목 검문소에서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수배자를 검거했다. 

지난 11일 01:10경 봉산면 양지교에서 대전파출소 홍창우 경사 등 3명은 하얀 통을 가득 실코 운행하는 화물차량 3대를 검문,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갑작스런 경찰 검문에 제지를 당한 이들은 행선지와 적재물의 용도에 대한 질문에 일반 세제라고 진술, 신분 등을 속인 점을 발견하고 운전자 유○○(38세)를 추궁 유사석유라는 이야기를 자백 받았다. 

홍창우 경사 등은 이날 인적사항 확인도중 이들이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혐으로 수배를 받아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석유 및 등 3명을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혐의로 이들 3명을 검거했다. 

또 유사석유 18리터들이 227통 4,100리터를 압수했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조직이 농촌지역에 은밀히 침투해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목 검문과 화물차량 검문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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