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사회연구소, 오는 10일 여수시청서

[여수/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여수ㆍ순천10ㆍ19사건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여수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심포지엄은 지난 2월 28일 김성곤 국회의원이 여야국회의원 15명과 함께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 향후 과제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은 그동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1948년 여수ㆍ순천지역에서 발생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반란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희생된 주민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규명하였으나,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은 제대로 조사되지 못한 채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끝나 이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번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여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은 물론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양조훈 前 제주4ㆍ3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제주4ㆍ3특별법 제정과정과 4ㆍ3위원회 활동성과’라는 주제로 제주4ㆍ3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과 4ㆍ3위원회의 설립과정과 그 활동내용, 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과정,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대한 제언 등의 내용으로 발표한다.

이어 박찬식 제주 4ㆍ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장이 ‘제주4ㆍ3평화재단 설립과정과 활동성과’를 주제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필요성과 4ㆍ3평화재단 설립의 의의와 위상, 제주4・3평화재단 운영의 어려움을 발표한다.

또 김성곤 국회의원은 ‘여수·순천사건 특별법의 입법경위와 과제’에 대해 17대, 18대 국회의 특별법 추진 경과와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제정의 필요성, 여순사건특별법안과 제주4·3사건특별법의 비교,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과제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득중 국사편찬위 편사연구사, 정호기 한국현대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법무법인 해마루의 장완익 변호사가 각각 맡는다.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여순사건 당시의 피해규모에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추모위령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다” 면서 “여순사건도 이제 제주4ㆍ3사건과 같은 수준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위령사업이 이루어져 여순사건 유족뿐만 아니라 전남동부지역민 모두의 숙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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