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지난 3월 14일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공장 폭발사고(사망 6명․중경상 11명) 관련 대림산업 여수 공장장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됐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 공장장 김모씨 등 관계자 4명과 하청업체 직원 1명 등 총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갖고 5명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연학 영장전담 판사는 “화학공장의 폭발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책임 소홀이 명백하며 과실 책임이 크다”며 명장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여수경찰서는 지난 8일 관련 업체들의 작업현장 안전 조사와 확인·점검 및 안전교육, 그리고 현장 감시와 관리·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 중점 수사한 결과, 관련자 중 과실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대림산업 등 관계자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폭발 원인에 대해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중간단계인 분말상태의 플러프(Fluff)를 저장하는 원통형 D사일로 (silo · 저장탑) 안에 플러프 잔량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알루미늄 재질의 사일로 하단 측면부에 직경 90cm 크기의 내부 검사용 맨홀 설치작업을 하던 중, 절단 조각 (열원 · 熱源)이 사일로 내부로 유입돼 하부에 축적돼 있던 폴리에틸렌 분말과의 접촉 및 축열 등에 의해 가연성 가스(부텐 등)가 생성, 분포된 상태에서 용접 불꽃이 점화원이 돼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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