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전남 순천시청 50대 공무원이 술김에 40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순천시 공무원 박모(50)씨는 14일 밤 11시45분께 순천시내 매곡동 모 호프집에서 부서 직원 5명과 회식을 갖고 술에 취한 같은 부서 여직원 A씨가 밖을 나가자 따라 나가 길거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범행은 길을 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피해 여성을 껴안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12시간 만에 풀려났다.

사건 이후 박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A씨도 직장 상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는 전언이다. 현행법에는 친고죄여서 당사자의 고소가 없을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정원박람회 행사 기간중 음주사고를 낸 박씨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터져 공직자의 기강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불거져 사건이 더욱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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