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부지역 대상…적발 시 엄중 대처

[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김창)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식품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전남동부지역 부정·불량식품합동단속반을 출범했다.

순천지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관내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 ‘부정‧불량식품합동단속반’을 편성‧출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부정식품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단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합동단속반 구성은 총 25명으로 반장(형사1부장), 검사, 검찰수사관, 관내 경찰서, 시청 및 군청,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순천지청은 전담검사를 1명 늘려 2명으로 증원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식품 제조 및 가공․유통업자 ▲불량식품, 유해물질 함유식품 제조․판매 사범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부정식품 학교 납품업자 ▲식품 관련 허위제보, 공갈, 협박 사범 등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해 실무회의 수시로 개최 관련정보 수집 및 지속적인 합동단속 실시하고 대규모,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벌금 병과규정 및 양벌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며 인․허가 취소 및 사업장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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