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교비 등 천억원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중인 이홍하(74) 서남대 설립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지원 형사중법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3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의 교비횡령으로 학교 전기세도 못 내고 오랜 기간 대학이 파행으로 운영됐으며 금품으로 증인을 회유하고 학생들에게 사용돼야 할 교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대학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저질러 학교에 준 피해는 씻을 수 없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가 교비를 횡령해 개인적인 물품과 차량, 아파트 구입비에 쓰고 기획실 시스템을 이용 학교를 장악 범행해 학생들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공부했으며 교직원을 예속시켜 불안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법인기획실 한모(52)씨에게는 징역 7년, 서남대 총장 김 모(58)씨 징역 5년, 신경대 총장 송 모(58)씨 징역 5년, 바지사장 김모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인기획실 한모씨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이씨의 지시에 의해 가담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이 내려지자 이씨 측 변호인들은 “형량이 엄청나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면서 “개인적 영달을 위해 쓰여졌으면 엄벌이지만 설립자로서 학교 운영에 욕심이 과한 것이 오늘의 결과”라면서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서운함을 표시했다.

법인기획실 한씨 등은 검찰의 구형량과 관련 최후 진술을 통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알면서도 지켜보고만 해야 했던 상황이었다”면서 “재판장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씨 등 피고인들의 선고는 오는 6월 20일 오후 2시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씨는 서남대와 광양 한려대, 광양 보건대를 설립하고 20여 년간 전국적으로 6개 대학과 1개 대학원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등록금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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