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 의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이 27일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도세) 징수실적 삭제로 시·군간 재정 형평성 강화한다는 명목이지만 순천시와 같은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순천시의 경우 재정보전금이 71억이나 줄어드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할 의향이 있다면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다”면서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희생은 없고, 열악한 지방정부들이 나눠먹기 하라는 것이며 이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김석 순천시의회 의원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한다면 중앙과 지방세원의 종합적인 재 배분을 논의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분권 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3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결의문은 안전행정부로 전달돼 순천시민의 대의 기관인 순천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전달된다. 이에 앞서 순천시는 지난 14일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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