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겉으로는 소통강조 하지만 실천 행동은 ‘나몰나라’

[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27일 오후 4시를 기해 전남 등 20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같은 시간 전남 순천시청 앞에서 편파행정에 항의하는 한 민원인이 비를 맞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지만 이를 그냥 지나쳐버린 서복남 부시장의 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원인이야 어찌됐던 억울해서 시위하면서 특히 비를 억수같이 맞고 있으면 일단 비를 맞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며, ‘또한 일반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고 행정의 최 고위직에 있는 부시장이 비를 맞아가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은 이유를 막론하고 챙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오늘 시위를 벌인 서모씨(42)는 야흥동에 주유소 신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노관규 시장체제였던 순천시가 지난 2007년 5월 연접지와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리자 서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 4년여 간 행정심판과 소송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씨는 소통을 강조하면서 출범한 현 조충훈시장 체제에서 주택허가를 받기 위해 시장 면담을 신청,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행위를 판단”하라는 시장의 지시에 기대를 걸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또다시 허가민원과에서 우량농지라는 이유를 들어 불허하자 이에 억울하다며 비를 맞고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천사의 얼굴... 순천시 편파행정에 호우주위보 속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나가는 한 시민이 서씨에게 우산을 받쳐준 온정어린 행동이 목격돼 주위를 감동케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민원인을 보고도 그냥 현장을 지나친 서복남 부시장의 태도와는 사뭇 대조적인 상황이 목격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경지정리지역이 우량농지라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 제15호 관련)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창고시설과 제19호의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건축할 수 있다’로 돼있다.

하지만 순천시는 무슨 영문인지 서씨에게는 우량농지라는 잣대를 들먹이며 일체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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