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불허가 재산탕진…“억울해 분신하겠다”
시장, 소통지시에도 불구, 공무원은 복지부동 일관  
시의회 행정자치위, 시 허가과정 따져 시민 억울함 풀겠다 



[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민원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시장과의 면담을 약속하고 시장을 만났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에게 시장은 시가 시민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왜 꼭 시민들을 이기려고 행정(소송)을 하느냐! 법률적으로 가능하면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조충훈 시장이 민원인과의 면담을 마치고 허가부서 관련 공무원에게 했던 말이다.

그러나 시장을 만나고 시장실을 나오기가 바쁘게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뜻밖의 말을 건넸다.  “ '시장이 허가해 주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한말은 시장이 민원인을 달래려고 한 말이니 곧이들으면 안 된다”… 민원인은 공무원의 이 말을 듣고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

순천의 한 민원인(서모씨.43)이 신축 건물 허가를 6년 동안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법적인 하자’라는 이유로 불허를 해 민원인이 골탕을 먹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 서씨에 따르면 “사업체를 일구기 위해 순천시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형평성에 어긋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친 바람에 재산적 치명타를 입고 분신자살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27일 현재 1인 시위를 펼치면서 순천시 불통 행정을 사회 고발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 2007년 5월께 전남 순천시 야흥동 144-5번지(답.도시지역내 생산녹지지역)에 주우소ㆍ충전소 건축을 허가 신청했지만 당시 순천시는 해당 지역이 인근 개발지역(D자동차운전학원)과 연접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신축을 불허했다는 것.

▲ 6년동안의 오락가락 허가행정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인 서모씨가 지난 27일 순천시청 앞에서 호우주위보속 비를 맞고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시민들이 비를 맞고 시위를 하는 서씨 앞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은 건교부(현 국토부)에 질의해 ‘연접지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냈다. 이렇게 되자 순천시는 같은 해 12월께 민원인에게 다시 ‘우량농지’ 사안을 추가해 불허했다.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무조건 우량농지라는 것 때문이다.

민원인 서씨는 이어 “전남도의 행정심판에서도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이 우량농지로 판단하는 우량농지기준을 밝혔으며 이어 전남도는 경지정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량농지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또 서씨는 서씨가 신청한 동일단지 내에 20년전 허가가 난 순대공장(야흥동136-4)은 이미 40년전 경지정리가 돼 순천시의 주장대로라면 ‘우량농지’로 절대로 허가가 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예를 들고 있다.

당시 1993년 순대공장(당시허가는 축사관리용 농가주택) 복명서에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으며 무우, 배추 등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답으로써의 보존가치가 적다’고 복명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씨와 순천시와의 행정소송 재판에서 순천시 담당공무원은 법정에서 순대공장은 ‘농사짓기 척박해도 우량농지’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다는 민원인의 일갈이다.

▲ 서씨와 동일단지내에서 허가된 다른사람의 농가주택 허가서류. 빨간색 형광펜으로 그어진 내용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으나 답(논)으로써의 보존가치가 적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줬다는 순천시의 입장이 적혀져 있다. 하지만 순천시는 유독 서씨에게는 경지정리지역이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편파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서씨는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우량농지로 본다는 공무원의 말이 당시 복명서와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손바닥 뒤집듯 멋대로 해석하는 어처구니없는 공무원의 민원인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서씨는 이달 초께 부터 순천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쳐 순천시 행정의 불통을 시민들께 고발하고 있다.

더구나 순천시장은 지난해 7월 순대공장 인근 마을 관련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등 면담시 ‘순대공장의 허가증을 확인해보고 민원인에게도 해줄 수 있도록 해라’고 지시한 바 있었지만 담당 공무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복지부동이라는 주장이다.

서씨는 이후 자신의 땅이 주유소를 신축할 수 없는 조례가 제정되자 충전소(액화가스), 소매점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순천시는 경지정리가 돼 있더라도 우량농지로 볼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다시 번복했다. 이런 이유로 순천만 진입도로변 수많은 건축물들을 허가해줬다는 것에 대해 민원인은 오락가락 행정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정말로 순천시가 농지가 부족해 우량농지인 경지정리지역을 보존하겠다라고 한다면 정원박람회장 부지인 152만여㎡ 부지의 매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결국 농지를 잠식 시키는 일은 시민이 아니고 순천시인 셈이라고 민원인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순천시는 서씨의 민원에 대해 “법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판결(행정소송)이 문제다.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종철)는 조만간 상임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서씨를 출두시켜 순천시의 하가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씨는 29일 9시 법규에 해박한 임종기 행자위 의원(해룡 도사 상사)을 사전 면담을 마친상태다.

▲ 민원인 서씨가 허가를 신청한 전남 순천시 야흥동 144-5번지(답.도시지역내 생산녹지지역) 이다. 순천-벌교간 국도에 인접돼 있으나 농사용 답으로 역활을 하지 못해 갈대와 잡초가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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