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충전소 불허 행정소송 재판과정서”
순천시 사무관, 서류제출 관련 “잘 모른다”
시의회 “중대서류, 市변호사와 상의” 법무팀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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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방송] 전만오 기자 = 전남 순천시청 앞에서 자신의 사업부지 허가 과정이 부당해 1인 시위를 벌여오던 민원인 서모(43)씨가 “순천시가 행정소송 과정에서 중대 서류를 숨기고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패소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본보 지난달 27, 29일자 보도관련)

지난달 31일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순천시 허가 관련 서씨의 1인 시위 민원 논란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서씨는 "담당판사와 자신의 변호사가 순천시 측에 서씨의 땅과 동일지역내 허가를 내준 다른 건축물의 허가 복명서 등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서류가 없다'며 숨겨 결국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씨는 지난 2011년 5월 자신의 사업 예정지인 전남 순천시 야흥동 144-5번지(답. 도시지역내 생산녹지)에 충전소 허가를 순천시에 신청했으나 불허를 받고 억울해 2012년 2월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다.

서씨는 이에 앞서 주유소 허가를 내기 위해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순천시와 지속적으로 법리적 논쟁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허가를 원했으나 번번히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무조건 우량농지’라는 순천시의 주장에 패소 당해 재산상 빚을 지는 등 실의에 빠졌다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 민원인 서씨가 지난달 31일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사업부지의 인허가 관련 억울함을 의회에서 호소하고 있다. 서씨는 이날 충전소 불허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순천시가 재판장과 변호사의 서류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없다'면서 끝까지 제출을 하지 않아 결국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씨는 판사가 제출하라는 그 서류를 정보공개를 통해 최근 입수해 의회에서 공개하고 자신의 사업장 지도를 펼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서씨는 순천시가 조례를 개정해 자신의 땅에는 주유소를 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5월 충전소 인허가를 다시 신청했으나 이마저 같은 해 8월 최종 불허 통보를 받아 또 다시 억울해 행정소송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2년 8월께 이 소송의 첫 재판에서 서씨 변호인 측이 서씨 사업지와 동일한 단지내 이미 허가된 인근 순대공장(야흥동 136-4)의 허가와 관련 형평성을 주장하자 담당판사는 순천시 공무원에게 허가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두 번째 재판 때에도 원고(서씨) 측 변호인이 인근 순대공장 허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없다’고 제출치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순대공장 복명서에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으며 무, 배추 등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답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적다’고 기재돼 우량농지를 공무원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민원인의 주장이다.

이어 10월께 담당판사와 원고측 변호인이 기 허가가 난 순대공장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한 자리에서도 순천시 공무원에게 허가서류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담당 공무원은 “우량농지라서 농업용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허가해 줬다”고 말하고 이후에도 허가 복명서 등 서류 일체는 재판부에 제출치 않았다고 서씨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결국 서씨는 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씨는 이날 순천시의회에서 이 재판과정의 억울함을 알렸다. 이 복명서(순대공장 허가서류)는 최근 서씨가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조충훈 시장과의 면담에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순대공장 허가증을 확인해보고 민원인 것도 해줄 수 있도록 검토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의회 임종기 의원도 “이 사업(서씨)의 허가는 시장 재량권이며 담당 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출석한 순천시 측에 “허가 서류를 왜 제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시 측은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간담회 서두에서 순천시 측은 “민원인의 사업부지는 그동안 행정소송을 통해 순천시가 승소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서 “또한 건축은 복합민원이며 농지법에 의해 불허됐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주윤식 의원은 순천시 측에 “농지법상 우량농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시 측은 “법에 정의되지 않았다”고 답변해 주위를 의아하게 했다. 이어 주 의원은 “농지법(우량농지)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씨의 허가 신청지는 도시지역내 생산녹지) 중 후자(국계법)에 따라 허가 날 수 있으며 구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 위원장을 맡은 임종기 의원은 순천시 측과 민원인 측에 “재심의 등 협의 의향이 있느냐” 질문에 시 측은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했으며 민원인은 “이 허가 때문에 재산이 탕진된 상태에서 또 재판을 하는 것은 힘들다”면서 눈시울을 또 한 번 붉히기도 했다.

이어 임 의원은 “그렇다면 순천시 법률팀에 민원인 서씨가 주장한 순대공장 허가 복명서 등 서류 일체를 제출, 시청 고문변호사와 상의해 판단하자”면서 “시의회는 억울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론 짓고 이날 간담회를 끝냈다.

한편 민원인 서씨는 약 7년 동안 허가 과정에서 순천시가 골탕을 먹이는 등으로 억울하다며 시청앞에서 1인 피켓시위을 벌여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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