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후원, 6월 12~14일 조사 실시

[순천/남도방송] 양희성 기자 = 순천YMCA는 국민권익위원회 후원으로 여론조사기관 위디드PRC에 의뢰해, 여수, 순천, 광양 전남 동부지역 3개시에 “청렴도 및 공익제보자 보호법 관련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대한 인지가 낮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높은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2일 부터 14일 동안 사흘간 순천, 여수, 광양시 각 지역에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각각 3개시 500명 대상으로 6월 12일~14일에 진행됐으며, 공통 질문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청렴도 조사 관련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점수를 매길 때, 순천이 70점 이상의 점수, 57.01%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은 56.34%, 여수는 42.23%로 나타났다. 여수시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지자체장의 비리사건과 행정 및 경찰 공무원들의 비리로 인해 청렴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 시민들이 청렴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여수와 광양은 신문・방송을 통해 파악한다고 응답한 수가 많았지만, 순천지역은 신문・방송 보다는 주위여론을 통해 파악한다고 더 많은 수가 응답하였는데 이는 순천지역 언론사들의 폐업 등의 현상으로 사료된다.

3개 시군의 응답자 중 순천 70.61%, 광양 72.68%, 여수 74.43%가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응답에서 순천의 경우 ‘안되고 있다’ 30.48%, ‘잘 모르겠다’ 53.95%로 응답했고, 광양의 경우 ‘안되고 있다’ 40.00%, ‘잘 모르겠다’ 49.89%로 응답했다. 여수는 ‘안되고 있다’ 42.92, ‘잘 모르겠다’ 44.98%로 응답하여, 3개 시 거주 지역민은 지역 내 내부고발자 보호 활동이 잘 안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양시의 경우 지난 2011년 위생처리사업소의 내부비리에 대해 신고한 자에게 부당한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해 올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성웅 광양시장에게 350만원의 과태료 부과명령을 내린 바 있다.

순천 YMCA는 "결과적으로 공익제보자 보호법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시민의식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공익제보자 보호 활성화하기 위한 전남 동부권 3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운동 및 워크숍, 캠페인, 토론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조사는 순천시는 456명이 응답했으며 신뢰수준 ±4.59%, 여수시는 438명이 응답했으며 신뢰수준 ±4.68%, 광양시는 355명이 응답했으며 신뢰수준은 ±5.2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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