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후 어획량 기재하지 않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담보금 징수

[목포/남도방송]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9일 오전 11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74km 해상에서 70톤급 대련선적 유자망 요와어75078호(목선, 승선원 12명)를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요와어는 8일 오후 3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조기 등 220kg을 포획한 후 20시간이 경과한 목포해경의 단속이 있을 때까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요와어는 현장에서 불법조업 사실을 시인하고 담보금 납부 후 석방 조치 되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117척을 나포하여 75억 9,85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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