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남도방송]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황선범)은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신안군 염전 일제 점검을 통해 14년 동안 일을 시키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염주 및 주간지 기자인 윤모 (47세, 남)씨를 구속했다.

 피의자 윤모(47세)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염부로 근로한 지적장애 4급 이모씨의 임금 3천만원 및 2000년 2월부터 염부로 14년을 근로한 박모씨의 임금 1억2천6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부터 고용노동부(목포지청)와 경찰이 합동으로 신안군 소재 염전지역에 대해 근로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지난달 31일 현재 염전 근로자 153명의 체불임금 16억5천9백만원을 적발했다.

 이중 86명 9억6천4백만원을 청산·조치하고, 나머지는 기한(25일내)을 정해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중에 있고, 시정에 불응한 사업주 4명을 구속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 황선범은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임금체불 및 근로자 폭행·강제근로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사법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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