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호 기자

 지난 3월부터 농가에 공급되는 유기질비료(부산물 퇴비)에 대한 다양한 제보를 받고 광양시청과 농협에 취재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했다.

 그러나 전남 광양농협(조합장 김봉안)은 농가에 공급하는 유기질비료 단가와 구입처, 수량 등의 공개를 거부하면서 몇 개월째 취재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양농협에 또 다시 자료를 줄 것을 요청했지만 주겠다는 말만 할 뿐 차일피일 미루면서 진을 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본 기자가 집요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광양농협이 ‘손 안대고 코푼다?’ 그리고 농가에 보급하는 ‘유기질비료 마진률을 높게 책정했다?’ 등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아닌 농민들을 돈 벌이 상대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다양한 제보에 따른 것이다.

 특히 유기질비료는 국비(800원~1400원)와 시비(7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차액만 농가부담으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의 자료요청이 가능한 품목이란 것을 농협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광양농협이 이러한 의구심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려는 노력보다는 자료를 숨기고 또 주겠다주겠다 하면서 시간 끌기로 버티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의혹과 제보자의 말이 사실인가? 등 광양농협을 신뢰할 없다.

 농가에 공급하는 유기질비료는 공급업체와 비료종류에 따라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며, 보통 가축분2등급(포/20kg)은 2650원에서 3300원선의 구매 단가가 형성되며, 공급처가 각 농가에 직접배달 하는 도착단가 계약 방식이다.

 이러한 유기질비료를 농가에 공급하는 창구(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농협이 많게는 10% 이상의 마진률을 보는 등 언론과 행정당국의 눈을 피해 농가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또한 구매단계에서부터 각 농협간의 정보공유 부재로 똑같은 공급사가 같은 등급의 유기질비료의 단가를 A농협은 2900원, B농협은 3000원 등 차등 공급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광양농협은 이러한 의혹을 명쾌하게 밝혀주고,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유기질비료 관련 자료요청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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