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농가에 공급되는 유기질비료(부산물 퇴비)에 대한 다양한 제보를 받고 광양시청과 농협에 취재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했다.
그러나 전남 광양농협(조합장 김봉안)은 농가에 공급하는 유기질비료 단가와 구입처, 수량 등의 공개를 거부하면서 몇 개월째 취재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양농협에 또 다시 자료를 줄 것을 요청했지만 주겠다는 말만 할 뿐 차일피일 미루면서 진을 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본 기자가 집요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광양농협이 ‘손 안대고 코푼다?’ 그리고 농가에 보급하는 ‘유기질비료 마진률을 높게 책정했다?’ 등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아닌 농민들을 돈 벌이 상대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다양한 제보에 따른 것이다.
특히 유기질비료는 국비(800원~1400원)와 시비(7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차액만 농가부담으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의 자료요청이 가능한 품목이란 것을 농협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광양농협이 이러한 의구심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려는 노력보다는 자료를 숨기고 또 주겠다주겠다 하면서 시간 끌기로 버티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의혹과 제보자의 말이 사실인가? 등 광양농협을 신뢰할 없다.
농가에 공급하는 유기질비료는 공급업체와 비료종류에 따라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며, 보통 가축분2등급(포/20kg)은 2650원에서 3300원선의 구매 단가가 형성되며, 공급처가 각 농가에 직접배달 하는 도착단가 계약 방식이다.
이러한 유기질비료를 농가에 공급하는 창구(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농협이 많게는 10% 이상의 마진률을 보는 등 언론과 행정당국의 눈을 피해 농가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또한 구매단계에서부터 각 농협간의 정보공유 부재로 똑같은 공급사가 같은 등급의 유기질비료의 단가를 A농협은 2900원, B농협은 3000원 등 차등 공급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광양농협은 이러한 의혹을 명쾌하게 밝혀주고,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유기질비료 관련 자료요청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