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광양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2012년 5월 12일~8월 12일·이하 서커스)관련 항소심에서 연달아 패소하면서 대행사 측이 행사비 미지급액으로 요구한 23억 원 가량을 물어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월 25일, 남도방송/광주고법, 광양서커스 형사재판…“1심 깨고 대행사 무죄 선고”, 기사참조)

 지난 2012년 서커스를 준비하면서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인들은 너무 추상적이며, 국비확보가 어려워 시비로만 행사를 치룰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시대에 맞지 않아 관람객(관광객)들을 끌어 모을 만큼의 인기 상품은 아니다 등 시 예산만 낭비할 공상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여수세계박람회와 순천국제정원박람회 등 인근 시에서 국제행사를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광양시가 너무 준비없이 서커스 판(행사비)을 키워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당시 임영호 문화홍보실장(봉강면장)과 이병철 기획예산실장(현 경제복지국장), 이성웅 전 광양시장 등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은 이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커스 판(예산)을 더 크게 늘려 107억6200만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렇게 자신 만만했던 이 전 시장과 서커스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책임자들은 서커스가 끝나고 영전과 국장으로 승진했으며, 이 전 시장은 3선 제한에 걸려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

 문제는 서커스가 끝났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소송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커스를 강력하게 밀어붙인 담당공무원들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언론인들에게 판결문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특히 대법원 최종 판결이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기사를 써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가? 반문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하곤 한다.

 최근에 광주지법 형사1부는 광양시가 서커스 관련 행사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며,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기협의를 무죄로 선고 했다.

 더 나아가 광양시가 주장했던 ‘동업계약’에 대해 재판부는 확정된 용역보수(정액 도급계약)계약이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항소심 결과가 항고심까지 이어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큰 영향에 미쳐 패소할 경우 광양시는 23억 25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 전 시장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시장직을 떠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고, 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임영호 면장은 정년퇴임을 준비하는 공로연수에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완벽한 정책실패가 완전범죄(?)로 끝날까하는 불안감이 앞선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 정책결재권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정책 오판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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