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불·편법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천시 조례에 따르면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를 위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와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생활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한다고 명시됐다.

 또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천시는 이러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인력 채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원보수 1억3590만원과 일반 운영비 3126만원 사업비 1200만원 등 1억 96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들어났다.

 특히 센터 사무국장의 급여가 공무원 5급(사무관) 대우를 받고 있어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추가 자료요청과 집중취재 중)  

 순천시의회 장숙희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개정 이후 지원센터 조직 인력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칙도 마련하지 않고 센터장과 사무장 등 직원 5명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센터 설립관련 상위법도 없이 시 조례로 센터를 설립하면서 센터조직 구성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의 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편법 행위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렇게 시행규칙도 없는 센터에 예산을 승인해 준 것에 대해 신민호(행정자치위원장) 의원은 “시행규칙도 없는 조례의 근거로 추경(올해 1차 추경) 예산을 통과 시켜준 시의회의 책임도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시 집행부가 조례개정 이후 당연히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승인을 해주었다”고 해명했다.

 또 신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센터)는 규칙을 만든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함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칙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센터의 직원(5명) 급여가 연간 약 1억 8000만원이지만 사업 추진비는 약 3000만원 가량 등으로 센터운영비 8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이상한 센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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