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무기한 호봉제 도입, 4대 보험 포함해 280만원 지급

 

[순천/위종선 기자] 순천시체육회가 이사회 동의도 받지 않고 체육활동과 체육관련 경험도 전혀 없는 사무국장을 임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순천시체육회 규약 제54조(사무국) 2항에 사무국은 제1국(전문체육)과 제2국(생활체육)으로 사무국장 2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유급으로 하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체육회는 제2국(생활체육) 사무국장을 이사회 동의도 얻지 않고 체육활동과 체육관련 경험도 전혀 없는 사무국장을 채용해 체육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순천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진주시는 체육회 사무국장을 공모해 체육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우대, 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로 응모 자격을 제한하고 엄중한 면접평가를 실시해 지난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간제로 연봉 2400만원에 채용했다.

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인구가 적은 남해군과 영동군 등 타 지자체도 체육 발전을 위해 능력을 갖춘 사무국장을 공모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지만, 순천시는 담당 공무원이 상임부회장에게 이력서를 제출하고 사무국장을 소개 시켜 무기한으로 호봉제를 도입해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체육진흥공단에서 100만원을 지원 받고 순천시에서 4대 보험을 포함해 180만원을 지원 받아 월 280만원을 지급 받아 연봉 3360만원으로 진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연봉과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국(전문체육) 사무국장도 체육활동과 체육관련 경험도 전혀 없이 농협 퇴직후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호봉제를 도입해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스포츠산업과 체육지원 담당 직원은 “과장님이 지시해 추천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스포츠산업과 신봉현 과장은 “과장이 무슨 힘이 있어 추천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여 답변했다.

신 과장은 또 “체육회 회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보니 회장이 임명한 것이다”며 체육회 회장에게 책임을 떠 넘겼다.

한편 순천시 인근에 있는 광양시체육회는 통합 창립총회 이후 지난 2일 첫 이사회를 갖고, 임원에 대한 선임장을 수여했지만, 순천시체육회는 지난 3월 25일 임시 창립총회를 갖고 현재까지 임원 및 이사 구성도 하지 않은 체 각종 체육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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