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도서벽지, 군부대 등 의료 취약지 의사부족문제 공공의료 인력 체계적 양성

 

[순천/위종선 기자] 이정현 국회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11일 이정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막판에 본격적인 여야 논의가 막 시작 되다가 5월말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이 법안을 20대 국회 들어 내용을 보완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다시 제출했다.

특히 국립보건의료대학법안 주요 내용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나 경찰대처럼 재학 중 학비 전액 국고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 부여, 시도별로 의료취약지 규모 등을 고려해 일정비율 선발, 공공의료분야에 우수한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특화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이 포함돼 있다.

동 법안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에 의해 최초 발의 됐고, 2016년 1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제출해 여야가 동시에 관심을 갖는 법안이 됐으며,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심의가 있었고 야당의원들도 그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었다.

정부도 동의해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동 법안의 핵심 내용인 국립보건의대 및 병원 설립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정현 의원은 “대부분 의사들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진료하고 있어 농어촌 및 도서벽지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백이 심각하다”며 “공공의료분야 즉 軍 의료기관, 지방 보건소 및 정부 각 부처 산하 병원에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심지어 지카나 메르스를 앞장서서 대응할 역학조사관 자리를 채우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최전선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밤낮으로 고민을 거듭하면서 학계, 의료계, 정부 관계자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를 분석해 마련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바로 이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많은 여야 의원들과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농어촌, 오지, 외딴섬, 군부대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과 군인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제로 대부분이 郡 지역인 의료취약지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병원 의사수는 3.58명으로 전국 평균 15.89명에 비해 20%수준에 그치고 있고, 전공의의 경우 구(區)지역 평균 490.5명에 비해 군(郡)지역 평균 42.6명으로 11.5배의 격차가 있고, 산부인과는 19.9배 격차, 소아청소년과는 15.1배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의사는 구 지역 평균 233.1명에 비해 군 지역 평균 102.3명으로 2.3배 격차, 간호사는 구 지역 평균 345.1명에 비해 군 지역 평균 101.1명으로 3.4배나 지역별 격차가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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