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순천경찰서] 최근 버스, 지하철부터 화장실, 피서지는 물론이고 어느 대기업 회장 사생활 등 정말 다양하게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휴대전화로 손쉽게 촬영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소형카메라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이미 몰래카메라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으로 4년 사이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몰래카메라 촬영이 단순히 호기심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물들이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돈벌이에 악용될 수 있고 나아가 성적 호기심이 가득한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의하면 촬영시 5년 이하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몰카는 재판 증거 목적이어도 불법행위로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를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스스로가 카메라를 발견하거나 의심스러우면 즉시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의 ‘여성불안신고’에 신고해 몰카범을 체포해서 인터넷 등으로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

피해자는 물론 목격한 시민들도 적극적인 신고 및 대처로 혹시 모를 제2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모두가 몰래카메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순천경찰서 송광파출소 순경 진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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