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순천경찰서] 어릴 때 학교 앞 문구점에서 즐겨먹던 달고 짜던 과자를 잊을 수 없다. 몸에 좋지 않다는 어른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소중한 사람과 공유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야기되는 추억거리임은 분명하다.

최근 4대 사회악 근절에 막대한 관심이 치솟으면서 그 중 하나인 불량식품에 대한 대책이 분주히 마련되고 있다. 먹거리가 다양해지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불량식품은 단지 영양이 부족한 식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된 식품과 부적절한 재료를 이용하여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식품업자 및 관련자들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하며,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고 식품을 양심적으로 다뤄야 한다.

경찰에서는 불량식품 단속, 처벌조항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관할 행정 기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불량식품을 발견 시 국번 없이 112 혹은 1399 로, 스마트폰 앱 ‘식품안전파수꾼’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식품 생산업자 및 관련자들이 보다 양심적인 식품을 공급하고 제조해 먹거리에 대한 걱정 없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순천경찰서 경무계 신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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