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예산 담당자가 공금 기부해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100만원 맞아

 

[전남/위종선 기자] 태권도 종주국에서 선발전 비리와 승부조작, 폭력 등 ‘스포츠 4대악’ 비리로 얼룩진 불명예 1위를 안게 된 태권도가 뒤 늦게 전남태권도협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또 다시 비난을 받고 있다.

전남태권도협회에서 13년 동안 부회장겸 전무이사직을 맡고 있는 P씨는 전남태권도협회와 전남태권도연합회간 신경전으로 인해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말경 전남체육회 임직원 20여명에게 목포시 소재 호텔에서 고급 음식과 술을 접대했던 사실이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P 전무는 협회 예산 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당시 회장에게 협회 공금(복지기금)일부를 기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아 광주지방법원에 항소했지만 2008년 6월경 항소 이유가 없어 기각 당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지면서 도덕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태권도협회 한 관계자는 “협회 여직원의 건물 건축비용이 모자라자 P 전무와 여직원이 공모해 당시 총무 명의로 되어 있는 적금통장을 담보하여 대출해 사용하게 했다”며 “당시 총무는 대출금이 협회에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동료 임원들에게 이야기 하고 임원들이 문제를 삼자 P 전무가 여직원에게 상환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직원이 협회 공금을 담보로 무단 대출하여 사적 사용하였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한편 당시 관련 직원을 사무국장으로 승진시키고 현재까지 근무하게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대한체육회 정부 합동 감사반에서 2013년 11월경 조치 통보 했던 사실도 있는데 철저한 은폐로 회원들은 이런 사실 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어 그는 “대한체육회 감사반은 협회 공금 1억원을 회장 및 사무국장 개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건과 당시 조 모 회장, 박 모 전무, 오 모 사무국장, 박 모 사무원 등 임직원 4명은 총회, 이사회, 승품(단)심사, 각종경기대회 등 협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의 수당이나 사례비를 부적절하게 수령했던 건도 감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회장, 상임부회장, 전무이사는 업무활동비를 급여성으로 지급받고 있음에도 별도로 차량유지비와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하였고 전무이사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월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별도로 보수규정의 근거 규정 없이 상여금을 지급한 건을 감사했었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회계 절차 및 형식 등을 무시하고 예산을 자의적`임의로 처리하는 등 회계 부실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사전 원인행위 또는 지출결의 없이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월말에 일괄적으로 서류 정리, 협회 직원의 보수 또는 사례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 기금관리 및 협회 회계 담당자들의 재정보험 미가입 등의 사례가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협회 운영 및 회계처리로 인한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통보 받은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수십년간 태권도에 몸 담았던게 창피하다”며 “더 이상 태권도 비리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마음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뒤 늦게 태권도협회의 비리를 폭로하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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