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P 전무와 제명된 임원 협회활동 ‘비난’

 

[전남/위종선 기자] 전남태권도협회는 국기원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무이사와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죄로 제명당한 체육관 관장이 현재까지 협회 임원과 상임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뒤 늦게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태권도 6단 심사는 논문을 작성해야 하지만 당시 국기원 부원장직을 겸하고 있었던 전남태권도협회 조 모 회장의 부탁으로 인해 국기원 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하게 도와주웠던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13년 동안 전남태권도협회에서 부회장겸 전무이사직을 맡고 있는 P 모씨도 당시 회장과 공모해 승단 심사시 불합격자중 특정 체육관 관원들 130여명을 불법으로 합격 시켜준 사실이 드러나 당시 회장과 P 모씨는 국기원의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 늦게 밝혀져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태권도 종가인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제9항 제7호와 도장심사공정위원회 규정 제17조 제6항 제6호 제명 대상은 협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한 가장 엄중한 징계 처분임, 임원의 경우 그 직에서 자동 파면되며 기 취득한 각종 자격증과 성적이 말소 처리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순천시 풍덕동 Y 체육관 J 관장은 태권도협회 회칙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판결 받아 제명당했지만, 전남태권도협회뿐만 아니라 대한태권도협회까지 상임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J 관장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뒤 늦게 알려져 비난이 솟구치고 있다.

또 J 관장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순천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로 재직중인 2008년 12월 11일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풍덕동 Y 체육관에서 태권도협회 규약을 위조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아 순천시태권도협회 상벌위원회에서 제명됐다.

특히 순천시태권도협회는 전남태권도협회와 전남체육회로 J 관장의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죄로 제명당한 사실을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요구했지만, 전남태권도협회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J 관장을 비호하고 현재까지 전남태권도협회와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왕성하게 상임 심판으로 활동케 하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태권도협회 A 모씨는 “이와 같은 행태는 일반 국민들이 용서하기 어려운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는 처사다”며 “이는 전남태권도협회에서 특정인을 비호하고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와 도장심사공정위원회 규정을 버젓이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 법제상벌 규정에 따른 상급 단체의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제명당한 자가 반성은 하지 않고 왕성하게 활동 하면서 협회 업무를 방해하고 특정단체와 특정인들을 음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회에 또 다른 B 모씨는 “법규를 위배한 자들은 철저히 수사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며 “앞으로 체육 발전을 위해 두 번 다시 부적절한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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