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감독권 줄 것처럼 속여 운영자금과 로비자금 명목으로 편취

 

[순천/위종선 기자]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공사 감독권을 줄 것처럼 속여 운영자금과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8000여만원을 편취한 0 모 회사 대표 A씨(51세,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 명의로 작성된 ‘항만공사 관련 협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계약한 것처럼 행세한 후, 일부 펜스공사 및 전체 공사 관리 감독권을 줄 것처럼 속여 운영자금과 로비자금 명목으로 편취했다고 전했다.

또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금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여수항만공사와 여수세무서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위 계약서의 허위여부 및 모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분석해 혐의 사실을 입증했으며, 위 계약서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모 회사 회장 B씨(54세,남)와 항만공사 직원 C씨(58세,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A씨는 ‘잘 아는 회장님이 있는데 정부, 정치권, 외국 등에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어 곧 유치될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로 안심시켜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2회에 걸쳐 총 1억 7875만원을 받아 개인생활비와 별도의 투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경찰서는 “앞으로도 공사수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악성 경제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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