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순천경찰서] 112신고는 위급한 사건ㆍ사고가 발생 시 경찰관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조치를 하는 긴급범죄 신고이자 국민의 비상벨이다.

급박한 상황에서 112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신고의 취지에서 벗어난 허위신고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고 경찰력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범죄 등 각종 치안상황 및 재난ㆍ대형안전사고에 대비 112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눈높이 안심치안을 전개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112신고 대응역량 강화지침을 마련하여 관할지역을 불문하고 범죄신고 현장 최인접 순찰차가 우선 출동하는 지령체계 확립과 형사, 교통순찰차 등 기능불문하고 112신고 총력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1분 1초라도 빠른 강력범죄 초기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12허위신고의 유형을 보면 ‘강도를 당했다, 폭탄을 설치했다, 납치되었다, 사람을 죽였다’ 등 다양하다.

실례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순찰차를 타고가기위해 강도를 당해 택시비까지 털려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거나 혼자 넘어져 다쳤음에도 지나가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다고 뺑소니 신고를 한다.

이러한 유형의 허위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긴장을 하고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다 보면 경찰 인력낭비는 물론 쓸데없는 출동으로 예산낭비까지 불러오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같은 시간대 발생한 긴급한 범죄와 시민의 요청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이 경찰도움을 제때 받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범죄피해를 가져올 수 도 있다.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범죄나 재해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허위신고에 대해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ㆍ과료에 처할 수 있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고, 그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현행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서는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위 사례와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허위신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때문이 아니라 ‘112허위신고’가 만연되면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여 그 피해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112신고” 문화정착에 앞장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행복한 선진사회가 될 수 있도록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그 첫걸음인 “112허위신고 근절”에 다함께 동참하길 기대한다.

순천경찰서 주암파출소장 허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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