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순천경찰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보면‘15살임 집나왔음, 오늘 재워 주실분’등 가출청소년을 암시하는 글을 다수 볼 수 있다. 올 해, 여성가족부에서 경찰청에 통보한 성매매에 악용이 우려되는 채팅앱이 39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없이 운영됨에 따라 가출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여 감금, 성매매강요 등 제2차 범죄까지 이어질 우려가 높다.

실제로 작년 서울 봉천동 14세 여중생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올 해 5월에도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통하여 만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는 등 강력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청소년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이 3,678명에 이른다고 한다. 2012년 1048명, 2013년 823명, 2014년 760명, 2015년 710명, 2016년 5월까지 337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청소년은 성적 이해가 부족하고, 불법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스마트폰 채팅앱에 대한 성인인증 절차강화 및 채팅앱 운영자에 대한 청소년보호 의무조항 신설 등 청소년 성매매 유입 환경 차단을 우선시하고,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매수남에 대한 엄중한 처벌, 청소년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활동 및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확립 등 어른들이 관심이 시급할때다.

순천 역전파출소 순경 조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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