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및 선발하지 않는 대회 참석자 자격 정지나 징계처리 공문 발송

 

[전남/위종선 기자] 전남체육회 종목 단체중 통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태권도 협회가 승인 및 선발하지 않는 대회에 참석하는 심판원들은 심판자격 정지 및 징계처리 한다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태권도 심판 자격증은 대한태권도협회장이 1,2,3급으로 발급하고, 상임 심판은 심판자격을 취득한자 중 자신이 심판활동을 원하는 자들을 1년에 1차려 보수교육을 통해 상임심판으로 위촉하고 심판원은 보수교육비로 개인당 6만원씩을 납부하고 있으며, 현재 전남 심판 자격증 취득자는 400여명이 훨씬 넘지만 활동하는 상임 신판은 60여명에 불과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태권도 협회는 제28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을 앞두고 지난 14일 심판원들에게 협회가 승인하지 않는 대회 및 협회에서 선발하지 않는 대회에 참여하는 심판원은 협회 상임 심판 자격을 정지함과 동시에 협회 규정에 위배 될 시 징계처리 할 방침이니 유년하기시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생활체육대축전에 태권도 심판은 15명 정도가 필요한 반면 평일(25화 -27목)에는 심판 수급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태권도 협회는 태권도 연합회와 단체통합이 여의치 않자 행사를 직전에 두고 상임심판의 심판활동을 제한해 연합회에 압박을 주기 위함이다고 알려지면서 비난이 솟구치고 있다.

이에 태권도 연합회는 지난 17일 태권도 경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상임 심판원을 구성 중에 있으나 촉박한 시일을 앞두고 귀회에서 심판들에게 보낸 행정 문서로 인해 심판 구성이 난해하여 귀회에 요청하오니 심판들이 위 행사에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 업무방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연합회는 대회 심판원 구성을 못 할시 자체 심판으로 구성 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발생 될 수 있어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타 도에 협조 요청해 심판원 구성에 대한 확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권도 엽합회는 “심판원으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들의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태권도 발전은 물론 국가체육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며 “생활체육대축전 업무를 방해한 부적법 행위며, 도지사인 반면 전남체육회장을 무시한 처사다”고 주장했다.

이에 태권도 협회는 “엘리트 측 심판이기에 실수하지 말라는 뜻에서 공문을 발송했다”며 “기존에는 연합회 측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 원하는 자에 한해 승인 해 주었지만 원활하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협조 해 줄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남도 스포츠산업과 관계자는 “체육회를 통해서 무슨 내용인지 상황 파악을 해 보겠다”며 “업무 방해를 했던 근거가 있을시 마땅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20회 전라남도민의 날 및 제28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도군 진도중학교 체육관에서 전라남도와 전남체육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단이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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