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지식 없는 도청 직원들

 

[전남/위종선 기자] 전라남도는 온갖 비리가 있는 체육회 비밀을 지켜주려는 듯 체육회 사업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체육단체 보조금 부정 집행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남도는 체육회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받지도 보관하지도 않는 듯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한 자료를 마치 전남체육회로 떠넘기려는 듯이 체육회 사무실에서 열람하라는 결정통보만 보내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전남도 스포츠산업과는 이런 교묘한 조항을 이용하듯 정보양이 많은 정산 자료를 일정 기간과 시간을 두고 수수료까지 납부하면서 체육회 사무실에서 하루 자율 선택해 열람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확인해야 할 자료양이 많아 남의 사무실에서 열람하기가 부담스러운데다 시간도 촉박해 똑같은 내용의 자료를 3차례나 신청했지만, 스포츠산업과는 3차례 모두 종목단체 대회명에 따른 지원금만 공개하고 세부적인 영수증과 계좌이체에 대한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체육회 사무실에서 열람하라는 통보만 보내왔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 제1항 보조사업자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남도 스포츠산업과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현황만 보관하고 영수증이나 세부적인 내역은 체육회에서 보관하고 있어 직원들이 체육회 사무실로 출장을 나가 서류를 확인 한다”며 “보조금 정산 세부내역을 제출하거나 보관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냐,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감사과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정확한 답변도 하지 못 하고 “어떤 보조금인지 스포츠산업과에 확인 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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