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건설 공사대금 수억원 받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대법원 소송

 

[구례/위종선 기자] 구례군이 발주한 생태하천 복원 정비 사업이 원청의 갑질로 인해 하청업체가 수억원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위기에 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124억원 사업비로 서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자연 친화적인 생태로 복원하고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4.1㎞ 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12년 6월경 착공해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할 목적으로 낙찰 받은 A 건설과 2012년 6월 27일 계약해 A 건설이 B 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B 건설에서 공사를 진행했다.

군은 원청인 A 건설에서 2013년 4월 29일경 C 건설로 변경 계약했으며, B 건설은 또 다시 C 건설과 27억원에 약정해 토공`철근콘크리트 등 공사를 2013년 4월부터 진행해 왔다.

하지만 B 건설은 아무런 사유도 없이 C 건설에서 지난 6월 초순경에 쫓겨나 공사대금도 받지 못해 대금지급독촉장을 2차례 보낸 뒤 대법원에 소송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신고했다.

B 건설은 “A 건설이 부도가 나 C 건설에서 인수하는 과정에 85%로 하도급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구례군으로부터 공사 승인을 받고 85%에 하도급을 줄 수 없고 78%에 해야 한다고 했다가 하도급 계약 시점에 C 건설이 채용하는 현장소장 월급과 기타 관리비 등에 대해 부담하라며 71.3%에 약정하고 하도급 계약서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매월 제출하는 기성청구액에 대해 C 건설의 정산방법으로 청구금액을 교묘히 감액해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이후 현재까지 잘려나간 금액이 누적되다 보니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기성정산금액이 4억5100여만원, 강구조물 공사비 차액 1억 8200여만원, E/S조정금액 8400여만원 등 총 7억1800여만원을 지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C 건설 관계자는 “유선상으로는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 하겠다”고 말했으며, 당시 현장소장은 2개월 전에 퇴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례군 관계자는 “B 건설이 원도급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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