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유통행위 방지 통해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

[순천/임종욱 기자] 순천시는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농축임산물 부정 유통행위 방지를 통해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월 12일부터 20일까지 농축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양곡상회, 마트, 식육점, 청과상, 가공공장, 재래시장 등 모든 관련 업소로, 중점단속 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라남도 및 한국부인회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하며, 설 명절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안내해 원산지 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는 경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농업정책과(749-86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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