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남도방송] 최근 행정 예고된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크고 작은 주방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지하가의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과 공동취사를 위한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주방의 경우 소화기 중 1개 이상을 K급 주방화재용 소화기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주방화재(K급 화재)"란 일반화재 및 유류화재와 화재의 유형 및 성격이 다른 화재로서, 음식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식용유, 식물성 유지, 기타 동물성 유지 등 음식 조리용 기름에서 발생되는 화재를 말한다.

▲ 대정소방(주) 대표 소방기술사 손경숙

K급 화재의 경우 B급 유류화재인 휘발유 등의 화재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B급 유류화재(휘발유 등)는 거의 대부분이 발화점 훨씬 이전에 연소원의 작용으로 화재가 발생한다. 따라서 유류 내부의 온도는 발화점 한참 이하이기 때문에 표면의 화염만 제거하면, 화재가 진화된다.

식용유와 같은 유지의 특성은 끓는점(약 400℃)이 발화점(약 360℃ 정도) 보다 높고, 인화점이 자연 발화점보다 많이 낮지 않아 인화점과 발화점의 차이(약 60℃ 정도)가 매우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식용유 화재는 일반 유류화재와는 달리 자연 발화로 발생하기 때문에 발화점 이상에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식용유 내부의 온도 역시 이미 발화점을 넘어있고, 화염이 발생하면 온도가 더욱 빠르게 상승하게 된다.

K급 화재가 발화된 경우에는 기름의 온도가 이미 370℃ 이상 이므로 표면상에 나타나는 불꽃만 소화 했을 경우 즉시 재 발화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분말 소화기나 가스 소화기로 식용유 화재를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다.

K급 화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표면 연소원 차단하는 비누화 작용 및 식용유 자체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빠르게 하강시켜 주는 냉각 작용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러므로 K급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K급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제어해야한다.

실질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보조설비로 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재는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우선이므로 소방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주방의 후드나 덕트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사전에 주방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시 신속하고 안전한 상황처리를 위한 대피, 신고요령, 소화기사용법등을 익히는 소방교육과 훈련도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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