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행정부 위법 판결.. 전남도 광양시 입장 난처해 질 듯

[광양/남도방송]광양상공회의소 독자설립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광양상의 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전남도가 광양상의 설립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양상의가 순천 ․ 광양상공회의소에서 독립, 새로운 상의가 설립될 경우 광양시에는 2개의 상의가 존재하게 된다고 봤다.

따라서 이는 하나의 관할구역 안에 둘 이상의 상의가 존재할 수 없다는 상의법 규정에 어긋나는 만큼 광양상의 설립을 승인한 전남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상공회의소는 기본적으로 목적과 설립, 관리 면에서 자주적인 단체인 감안하면 법을 무리하게 해석, 행정청의 직권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가칭 광양상의 설립을 인가, 이에 따라 원래부터 운영 중이었던 순천 광양상공외의소가 2개의 상의가 하나의 관할 구역에 중복 설립될 수 없다며 전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2012여수세계엑스포와 이명박 정부의 광역행정구역개편 논의 그리고 순천대광양캠퍼스 설립과 관련해 3개 시 도시통합과 맞물려 터진 당시(허가) 전남도의 광양상의 인가 결정.

당시 광양시만의 광양상의의 독립 추진 허가 결정은 전남 동부권 3개 도시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가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 얻는 전남도(박준영)와 광양시(이성웅)의 광양상의 독자설립 지지 결정이 더욱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광양상의설립인가에 지자체(광양시)가 계획적으로 개입, 이성웅 시장이 현 순천. 광양상공회의소 송영수 회장에게 광양상의 회장직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양시의 개입에 대해 파문이 일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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