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주택 건축업자, 빛축제 공사 수주해 하청 넘기면서 2억 건네받아

[순천/임종욱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군수는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부지매입비를 저가로 매수하고, 건축과정에서 시공업자에게 공사비 중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또 건축업자의 부탁으로 보성군 발주의 2014년과 2015년 빛축제를, 또 2015년 다향제를 특정업체가 수주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보성군청 기획실과 비서실, 건설방재과 등 8개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빛축제를 담당했던 6급(계장)과 기획실장(5급)2명을 구속했다. 또 빛축제 업자 2명도 함께 구속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군으로부터 빛축제를 설치를 수주한 업자는 또 다른 업자에게 공사하청을 넘기면서 2억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억을 건네받은 업자는 이 군수 자택 건축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소환돼 12시간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 군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