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흥119구조대] 지난 1월 한 달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산불이 발생했다. 사소한 실수 또는 자연발화로 인해 소중한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 전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산불예방 요령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먼저, ▲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입산 시에는 성냥 또는 담배나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도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한다. ▲ 성묘나 무속행위 등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화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

오병하 고흥119구조대 소방사

다음은 산행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대처요령이다.

▲ 산불 발견시 119,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된다. ▲ 불씨가 작아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이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 할 수 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의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 대피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면 된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굵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한다.

다음은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이다.

▲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이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연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 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쪽으로 대피햐야 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줘야 한다.

위와 같이 산불이 발생했을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셨다가 산불 발생 시 대처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산불과 관련된 처벌 내용이다.

▲ 산림실화죄: 3년 이하의 징영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7년 이상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5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한 자: 과태료 10 ~ 20만원,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과태료 3 ~ 10만원, ▲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과태료 5 ~ 10만원이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