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남도방송] 보성경찰서(서장 민성태)는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아동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성군 관내 아동 그룹홈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와 입소 아동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와 성폭력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아동 그룹홈은 어린이집 등 아동 보육시설과는 달리 시설내에 CCTV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아동관련 범죄를 감시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어서 군청 등 관계기관이나 경찰의 지속적인 관심 대상이다.

민성태 서장은 아동시설에서 아동학대나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사회적 충격과 파장이 큰 만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기관과 군청 등 관계기관과 시설 방문을 정례화하고 관계자와 입소 아동 등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도 강화하는 등 취약요소가 없는지 잘 살펴서 아동보호시설에서 단 한건의 아동관련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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