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요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등 처리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

[순천/임종욱 기자] 순천시의회 (의장 임종기)는 2월 10일 제21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 17(금) 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주요안건을 처리 할 계획이다.

임종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올해는 순천시가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의회와 순천시가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꿈과 희망이 있는 순천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하여 국가경제 위축으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예상되고, 대내적으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로 시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협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옥기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신속한 초동방역으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써 줄 것을 공직자 및 축산농가에게 주문했다.

이의원은 최근 시행된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한우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제역까지 발생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방역당국 또한 가축질병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고 전하며, 이번 구제역만큼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창용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해빙기를 맞이하여 각종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하여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등 시설 점검을 촉구하였다.

이의원은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일어났던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 14,000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를 예로 들면서 유지보수 적기를 놓치면 복구 비용이 4배에서 10배까지 소요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끊임없는 점검과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 뒷받침이 노후 인프라 대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임을 강조하며, 년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예방 행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신민호 의원이 보류동의안을 신청하였고, 제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다.

신민호 의원은 보류동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순천시가 법령위반이라고 재의요구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지난 1월 24일 공청회의 송명희 변호사 법리 해석을 인용하면서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7일 제 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된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위배됨이 없으므로, 순천시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재의요구는 재의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률적 주장이 배치되는 안건을 보류해줄 것을 동의했다.

이후 표결을 거친 끝에 보류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보류되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한 의원은 임종기, 최정원, 이옥기, 유영갑, 김재임, 선순례, 이창용, 허유인, 이복남, 유혜숙, 신민호 의원으로 총 11명이며, 반대한 의원은 없고 유영철, 장숙희, 서정진, 문규준, 김인곤, 나안수, 박용운, 주윤식 의원 총 8명은 기권하였다.

한편, 오늘 보류된 재의요구안은 지난 2016. 8월 신민호 의원이 발의한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천시가 “순천문화재단 정관을 제•개정할 때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과,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과 시의회 동수 추천인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며, 법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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