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임종욱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임종기)는 17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유혜숙 의원(향·매곡·삼산·중앙동)은 지역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광양 LF아울렛으로부터 우리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에 나섰다.

유 의원은 광양 LF아울렛이 영업을 시작한지 한 달여 만에 중소상인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이 행복한 순천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다양한 방법과 대책 논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중소상인에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 한다”라는 내용의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을 거친 끝에 부결되었다.

개정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한 의원은 임종기, 신민호, 허유인, 이복남, 정철균, 선순례, 박계수, 최정원, 이옥기, 유영갑 의원으로 총 10명이며, 주윤식, 박용운, 나안수, 김인곤, 정영태, 유혜숙, 김병권, 서정진, 김재임, 장숙희, 유영철의원 총 11명은 기권하였다.

개정안을 발의한 신민호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의원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요청(2016. 12. 22)을 반영하였고,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실제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정활동비 지급 규정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개정한 것인데 부결되어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임종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정유년 첫 임시회 기간 중 2017년 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심사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준 동료 의원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조류인플루엔자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제역까지 발생되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시가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봄이 오면 내 가슴에도 꽃이 피네”라는 이채 시인의 시 낭독을 끝으로 제210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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