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부터 시설물 보호․안전 위해 24시간 실시

[전남도/김규봉 기자] 전라남도는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으로부터 이순신대교 교량시설을 보호하고,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1일부터 24시간 과적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동식 축중기 2조 4개를 구입하고, 단속원 5명을 투입해 이순신대교 양쪽에서 주야간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수시, 광양시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분기별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t 또는 축하중 10t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적발하면 위반행위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적차량은 도로파손과 대형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축하중 11t 이상의 차량 1대에 따른 도로 파손율은 승용차 11만대가 운행하는 것과 맞먹는다.

과적차량은 지속적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과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홍보를 통한 사전 예방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남창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도로 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교통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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