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무시하고 강진군산림조합에 수의계약...담당 공무원 거짓 답변도 도마!

[강진/김규봉 기자] 전남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발주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른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을 위반해 강진군 산림조합에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21일 강진군과 군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계약금액 5억1천여만원의 전라도천년가로수길조성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의 조경식재공사업 제한규정을 무시하고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했다.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2항,10의 2 산림사업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엄격히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강진군은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강진군산림조합(조합장 남윤택)에 '전라도천년가로수길' 조성사업을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해주면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전남도가 특별교부금 6억 5천만 원 전액 도비공사로, 그 첫 시범구간인 강진군 강진읍 남포마을~도암 간 '가우도 가는 길' 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수의계약이 이뤄지면서 전남도의 체면을 구겼다. 

이와 관련해 군 계약부서 관계자는 ‘발주부서에서 계약요청이 와서 그대로 수의계약 했다'고 해명했지만, 취재결과 발주부서인 해양산림과는 '조경식재사업으로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세무회계과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강진군산림조합도 특혜의혹 제기에 곤혹스런 입장이다. 관계자는 '군이 발주한. 산림산업을 해마다 30여건 약40억 상당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아 시행해오고 있다'면서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한편 강진군이 불법을 강행하면서 까지 수의계약을 추진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강진군이 수의계약을 했던 모든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감사가 주목된다. 전남도의 정기 감사는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

향후 전남도는 5년 동안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을 기념해 영광 홍농~광양 진월까지 서남해안변 16개 시군을 잇는 522km구간의 해안경관을 상징하는 가로수길 공사에 4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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