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 2012년 5월 시행 후 121건 신청

[여수/안병호 기자]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을 연장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규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도 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소유자간 분할하지 아니할 것으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건물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 시 민원지적과(061-659-3327)와 중부민원출장소(061-659-5182)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전에는 공유자간 토지 경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특례법에 따라 27일 현재까지 접수된 분할신청 건수는 121건으로 이중 99건이 처리 완료됐고 42건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연장으로 많은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예상된다”며 “재산권 행사를 원하는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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